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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코로나 확진이후 격리기간이 해제된이상 더이상 코로나 병증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병가규정상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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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중순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이런 경우 이중 취업이 되나요?이전 직장의 남은 연차 사용 등으로 일정 기간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들었습니다.상실신고는 미리하고 단순히 위로금조로 금품을 제공하는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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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알았다 라고 이야기 하기는 했는데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에도 한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한걸까요? 소견서도 떼기는 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가동시 매우 불편한 정도입니다참고로 주 52시간 넘게 일했고 주 7일을 일했습니다무리한 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가 가능할까요?강의하는 강사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비율제로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52시간 근무위반으로 실업급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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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월급은 식비 포함 2,099,026 입금되었네요.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퇴사전 3개월에서 3월 중 휴가처리한날은 제외하고 그 해당일수로 나눈값을 1일 평균임금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다.퇴직금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x30 x 재직기간/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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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법으로 명시한 사원대표와 서면합의함이 법적요건에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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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교사분들이 통상근로자, 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되나요?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처우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교사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엄밀히 따지자면 단시간근로자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근무시간으로만 단정하여 판단하므로 단시간근로자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2.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라하고, 연차휴가는 1년 80%이상 출근하고, 1주 15시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여기서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을 채워야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시에도 발생하나요?월단위연차는 1개월+1일개근여부판단하며, 연단위연차는 1년+1일이상 출근율 달성여부로 판단합니다.☆☆☆☆☆발생시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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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천안 입장쪽에 출퇴근을 진행하고있습니다자차기준 60km(50분소요)가 나오고 대중교통이용시카카오맵기준으로 편도 1시간반정도 소요됩니다이게 원거리출퇴근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원거리 사유출퇴근 3시간이외사업장이전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 사유가 충족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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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국번인 애당초 미국에서 설립신고를 한것으로 사실상의 지점 및 분사무소 개념이 아니라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해외법 기준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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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퇴사 후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한테는 일체 말을 안하고 뒤에서 이랬다고합니다. 저 어디 취업한지 찾아다니고이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근로계약서 들고 노동청에 가는것 밖에는 없나요??퇴사후 30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렇게 협박식으로 나오는데 30일동안 무단결근? 이거를 보고있어야하는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시 저는 제 자격번호 무단 도용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입니다자격무단도용은 노동청 소관이 아닐것으로 해당 관할청에 별도 신고 해야할 것입니다.손배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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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설령 퇴직금 발생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년중 4일이 미달된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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