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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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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어린이집 교사분들 5인이상

주방 및 주방보조 근로자 2인인 사업장

근기법상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자 적게 근로

하는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인데 주방 근로자들은 교사분들과

다른 종류의 업무종사자인데

1. 여기서 교사분들이 통상근로자, 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되나요?

2.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라하고, 연차휴가는 1년 80%이상 출근하고, 1주 15시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을 채워야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시에도 발생하나요?

☆☆☆☆☆발생시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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