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 3월 10일자로 제출(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인 경우 해당일자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다만 위경우는 연차사용이후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일방 통지이므로 해당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제출일로부터 한달이 지난시점입니다.따라서 3월6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할지 아니면 4월 10일자로 퇴사해야함을 안내한뒤,3월 10일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0
0
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6개 연차 발생x2)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는 아니지만 회계년도 상 한달 근무 후 계약종료기에 16개 발생 및 한달동안 사용한 연차갯수 차감 후 잔여갯수 연차수당으로 발생1년+1일이상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까지 받은 연차는 전부 소진 하였으며, 22년도 신규 연차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18~19.02 : 11개 사용19.03~20.02 : 15개 사용20.03~21.02 : 15개 사용21.03~22.02 : 16개 사용(근속연수에 따른 연차1일 증가분)22.03~현재 : 0개 사용)4월 퇴사 신청 시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이므로 퇴사 신청하기전에 사용가능하며,퇴사이후는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상식상 주5일 근무인 직장이니 5일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7일을 신청하냐고 하니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기간동안 무급이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코로나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토,일 빼고 평일만 무급이면 될것 같은데 7일을 무급해야 하는게 맞나요?5일 무급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중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0
0
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중순까지 일하고 4월말까지 연차 사용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남은 연차 사용을 주휴수당이 있으니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사용한다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적절하지 않습니다.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것이며, 일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불가합니다.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같다면 주휴지급을 이유로 연차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0
0
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애당초 근로일이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연장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는 불가합니다.연장근로 미제공에 따라서 무급처리하는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0
0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들은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른것 일까요?정확히 이거다 하는 기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여쭤봅니다.사업주가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사용하고 개인생활지원금 신청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0
0
dc형 퇴직연금 미납, 퇴사 시 정산금액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 퇴사일까지의 별도 퇴직금 산정 금액으로 계산해 주셨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미납금액 보다도 적은 금액산정에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퇴사월 정산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으나,6개월 미납분매월 납입하는 것이라면 해당 월급의 1/12로 지급한 값과 퇴사시 정산금액(일할계산금액으로 추정)이 맞다면 해당금액으로 지급해야할 것이지퇴직금 산출로 구해서 지급하는 거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월부터 정규직으로 1월 3째주까지 약 7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고 그만 뒀는데요1년 미만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1개월 개근시 한개로 해당 발생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그리고 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 부담은 회사가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무급인데 4월 4대보험료 납부는 회사가 사업자, 근로자 부담금을 모두 내야하는게 맞나요?무급이므로 사실상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시 결정된 내역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퇴사시 정산 처리를 통해서 처리하면 됩니다.근로자에게 공제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0
0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