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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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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론 매달 30일 기준 근무시간이 17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나요?그럼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몇배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해당합니다.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엿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2.회사에서 초과된 시간만큼은 다음달에 유동적으로 일찍퇴근하든 알아서 쓰세요.라고했을때해당 월에 초과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달에 6시간만 일찍퇴근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초과근무시간이니깐 만약 1.5배 돈으로 지급해야하는게 기준이면다음달에 6시간이 아닌 1.5배된 9시간을 쉬어야하나요??별도 사전합의 없이 근로가 선진행되는 경우라면 =9시간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3.초과된 시간만큼 돈으로 지급을 희망하지만 회사에선 그만큼 다음달에 쉬세요 라고했을때서로 의견이 다를땐 회사내규 법을 지켜야하는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결국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어떤게 맞나요?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휴가로도 처리가능할 것이나,합의가 안된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4.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예)52시간 ,그리고 해당 월에 총근무시간이 174시간이 아닌194시간일시엔 해당월급 예)근로계약서 기준 월 200만원지급일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200/209= 시급 시급x 20x1.5.배하시면됩니다.5인이상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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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리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나 이렇게 내일부터 퇴사하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걸까요 저는 짐조차 정리할 시간도 동료들과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퇴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걸까요?사직서에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던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업주가 해당날짜를 당초합의와달리 임의기입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사정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감독관이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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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매장인원이 빠지게되어서 제가 휴식시간을 못가지고 오전 9시 30분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휴게시간 1시간도 못쉬고 1분도 못쉬는 상태에서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이때 발생하는 수당은 어떤게 있고 휴게시간 1시간 못쉰거까지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무조건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만약 이번에 못쉰 휴게시간을 다음달이든 다음에 추가해서 1시간 쓰세요 라고했을때2시간을 쉰다해도 1번에 해당되는 근무날에 그럼 9시간 근무한 것으로만 연장근무수당 1시간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아니면 어떻게 진행이되어야 정당한가요? 1시간에 대한 휴게?아니면 1.5배에 대한 휴게?- 휴게가 아닌 근로를 주장한다면 1.5배 청구해야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입니다.3. 카페에서 인원이 적어 하루에 쉬는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회사에선 돈으로 못주니깐그건 매장에서 조율해서 알아서 쉬세요 라고 했을때 제가 저는 1번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시간 못쉰 것까지 포함해서 돈으로 받고 싶다고했을때 서로 다른 의견일땐 이 상황에선 노동법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회사랑 조율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법에대해서 위반 사항은 없는건가요?회사에서 조율해서 지급하면 가장 좋은방법이나,거부할시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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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57개 입니다.연차대체합의등이 없다면 57-15개를 뺀 나머지 42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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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2년 이상 계약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제가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계약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해당기간 종료가 맞다면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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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예 퇴직을 하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예 퇴직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많다보니 혹시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아니면 경찰 공무원이 직업군인 처럼 계급정년제비슷한게 있는건지 궁굼합니다.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1. 부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2. 급전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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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전 일일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만기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한달정도 텀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일일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나요?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은 취업신고해야하며,해당일은 수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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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련관련 소정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은 일단 아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용직을 퇴사하기전 2~3개월 전부터 일용직도 (달에 10번정도 1번에 8시간) 중복(투잡)으로 같이하여 이것도 상용직 계약만료로 끝날때 같이 끝났었습니다.확인해보니 뭐, 실업급여 자격은 상관없다는데! 제가궁금한건,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유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중복으로 일한 투잡은 같이 적용이 안되고 상용직 한개만 적용시켜 소정급여를 정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이중가입된 기간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이 적용됩니다.주된 사업장만 인정되므로, 상용직 근무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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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주5일 근무라면 주6일로 처리될 것입니다.일용직 근무기간이 얼마나 도는지 알 수 없으나 위 기간만으로는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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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퇴사 전 3년까지 소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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