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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6년도부터 계속 만근하였고 올해 계약은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20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퇴사 예정이면 그 당시의 근로기준법 적용인지,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16년도 입사자라면 17.5.30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는 바,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단위연차 총 발생분에서 사용한 갯수를 제외하면 됩니다.17.3.1~18.3.1 - 1518.3.1~19.3.1 - 1519.3.1~20.3.1 -1620.3.1-21.3.1 -1621.3.1~22.3.1 -x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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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난 1년간 발생된 연차 11개 중 잔여 연차(7개)는 연차수당 지급 대신 퇴사직전에 일괄 사용할 예정입니다.4월 4일까지 출근 후 남은연차 7개 사용하여 소진 후 4월 13일자로 퇴사신고할 경우,1년 이상 근로가 되어 15일 연차수당 지급 대상일까요?네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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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해당기간내 90일이상 근로했음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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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계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영업행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당청구가 되는 바 만약 FC계약만 하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fc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형태인지 모르나,사실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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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휴일근로수당)발생분을휴무로 부여한다면 사실상 수당미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휴무지급과 관련하여 법상 요구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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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회사는 본인에게 각서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함에도 근로자인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나오지말라고 다그침.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신고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강제해고 당할수 있나요?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원칙적으로 복귀시켜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위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간주되므로추후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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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당직이 본업과 동일유사한 경우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당직이 본업과 별개인경우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별도 산정한 당직비용을 지급하면 족합니다.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수당을 받는다면 익일 단축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수당대신에 익일 단축근로(수당지급만큼)이루어지면 법위반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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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더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연차4개/대체2개에 대한 수당을 이미 지급한것 같은데아래의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20.12.8/22.1.31퇴사라면 1년하고 2개월이므로 총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대체갯수 및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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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내용 1.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의문근로기준법제62조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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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하는데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재직기간을 따지는것은 별개입니다.재직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로부터 따집니다.아니면 월 60시간 넘는 달만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총 재직기간에서 미달기간을 제외하여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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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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