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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공가란 공적인 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경우 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위경우 공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바,해당일은 공가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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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령 사규가 그렇다한들 징계가 가능한가요? 이러한일로 징계를 받는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14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해당시간까지 근무한 이후 가는것이 맞을 것이나,종업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됩니다.14시이후 퇴사한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징계에 해당할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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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퇴사한지 3년미만이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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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음과 같은 공휴일로 나오는데 제 유급휴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나요?위의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2.5배)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가요?주말 추가 근로수당 없는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휴일은 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월급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1.5배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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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 근무한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건가요?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하더라도 실제 상실일은 퇴직일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용직 90일 이란게 상용직 퇴사후 90일을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18개월 이내라면 포함해서 적용되는건가요?근무중에 행하는 일용근무는 주된사업장이 아니므로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용직 근무이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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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취소 신청 준비자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하여 감단직 취소신청을 하고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쉬지못한것에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고싶습니다.하지만 노동부신고전에 노무사님 의견을 받아 제가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려 합니다.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국민청원제도를 통해서 익명민원을 넣거나 노동청에 감단승인의 부당함을 제시해야합니다.2. 휴게실의 경우 침구침낭이구비되어있어야하며,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식공간 분리가 불가하다면 알림판 , 차양막 등을 통해서 휴게시간 보장받도록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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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님께서 법인하나를 인수하시면서 저를 그쪽으로 옮기라하네요 ㅡㅡ 전 8개월근무했구요 퇴직금이랑 그럼 이어서 받을수있을까요하는일은 같고 실 근무지도 같아요등록증에있는 A회사 주소와 B회사 주소는다르고요 ㅡㅡ대표자가 동일한경우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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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증1. 센터장님(수녀님)은 근로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로자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것이며 관련법은 몇조인가요?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는 바, 동의를 얻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궁금증2. 법정공휴일은 인정을 안할수없는 부분인데 수녀님은 인정하지만 그 댓가로 혹독한 근무환경을 고집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동의를 거부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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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퇴사 후 1달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으로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다행히 1달 동안 단기계약직을 구했는데법이 계정되서 3달 알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4대보험은 물론 되고요.3년 근무 1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필요하며,단기계약직 근무역시 주5일 주40시간 근로해야 온전한 1일 수급액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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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연차 휴가를 소진하라고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꼭 쓸 필요가 있나요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ㅋ무급휴가 든 연차휴가든 사용하면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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