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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04-08 에 퇴사 할 예정인데퇴사 전까지 새로운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될 시2022-04-08 까지만 일하고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2022-04-30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연차를 못쓰고2022-04-08 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재량에속합니다.따라서 모두 사용한다면 4월 30일경이며,사용하지 않는 다면 4월 8일퇴사이고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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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4대보험해지와 강제포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해지되면 자동적으로 강제포기 되어계약만료가 되는걸까요??4대보험해지는 본인동의 없이 가능한가요?이대로 포기서 작성안해도 강제 계약만료 되는걸까요?? 계약만료 6월30일까지 공공근로를 하고싶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4대보험자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득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상실신고 취소요청 또는 사유정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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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경우 법정수당 , 연차 등이 발생합니다.공휴일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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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근로자 급여에관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 조간(7시간)주간(6시간)야(8시간) 시간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주휴시간이 나오는 방식이 궁금하며 유급휴일(법정공휴일) 계산법도 궁금합니다근무패턴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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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계약만료까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배정지 기다리다가 담당자와 상담했는데다른근무지가 없어 4대보험해지하고자동계약만료 시킨다는데 강제포기강제 만료 가능한가요?? 본인동의없이잘못도없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힘이 듭니다. 좋은해결법은 없는걸까요??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문제제기하더라도 근무지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입장에서 별도 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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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바로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5일부터 주말알바를 하게되었는데만기 후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회사담당자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말 2일, 하루 6시간 하는 카페 알바입니다.(총 12시간)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는 안한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고용보험신고와 일용직 신고가 같은건가요?같은게 아니라면 일용직 신고는 해도 괜찮을까요?고용보험 신고중 일용신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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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담당자는 22년도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이 바뀌어 22.03.02 까지 근무를 했으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03.01자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날짜 하루 차이로 지급이 안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위 계약기간을 형식상 해석한다면 담당자의 대답이 맞으나,실질적으로 계약종료이후 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연차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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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3월 9일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근무는 시간 외 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 혹은 대체근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계약서 와는 법정공휴일 휴일근로 1.5배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포괄임금방식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면 약정된 휴일근무이상 근무한 경우만 초과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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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출산예정일로, 쌍둥이 임신중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5월이나 6월부터 사용하고싶은데 사용가능할까요?쌍둥이는 출산휴가가 90일로 45일씩 출산전후로 나눠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부터 사용하다가 중간에 출산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나요?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5월,6월 시작시 출산일까지는 무급휴가+출산휴가 기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므로,육아휴직+출산전 44일 / 출산일로부터45일 _+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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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되면유급/피보험 근무 일수 180일 충족되는 게 맞나요?평일 5일, 토요일 무급휴일이라서주6일로 계산했고,명절이랑 연차도 유급이라서 다 포함했어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 포함) , 주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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