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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종업시간에 맞춘 휴게시간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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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80프로미만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회사에서는 작년개근년월이 2개월이기때문에 2일부여되고, 추가부여는안된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기준이 1개월개근의기준이 작년인건가요?80프로 출근을 산정한 해당기간 동안의 1개월개근여부를 따져야합니다.2. 작년휴가부여는 재작년에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이상휴가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휴가수당도지급이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작년 개근 년월 2개월로 2일휴가가 지급된다는건데 맞는이야기인가요?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3. 앞으로 근무했을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발생되는건가요?전년도 출근율 산정기간의 80프로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1개월마다 개근여부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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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저희 팀원이 10명인데, 2명씩 주말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할 계획입니다.이렇게 될경우 휴일에 추가 근무수당없이 대체휴무만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와주중에 쉬게 되더라도 업무특성상 업무연락을 자주 받게되어 결국 쉬는날없이 근무를 계속할것 같아 걱정됩니다.이런경우 노동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라면 1대1 대체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전대체가 아니라면 수당지급분만큼의 휴무를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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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을 아직도 안해줬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보험 아직도 가입 안해줬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니 취득신고기간? 15일까지라네요그리고 계약 끝나고 이직확인서 등록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만약 14일에 사대보험 가입 시키고 바로 상실신고도 같이하는건가요?원래 사대보험 늦게 가입해줘도 일한 기간이 줄어든다거나 문제없나요?소급적용도 인정되는 바,일한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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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임금피크제 없이 진행한 내용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게 어려울까요?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취업규칙을 최대한 변경없이 진행하고 싶어요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제도도입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정년폐지 또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후 재고용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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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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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전년도 귀속 연차를 3개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 3월 21일~23일)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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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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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여금 300%를 매달 쪼개서 25%씩 지급 받고있습니다.2월 1일~2월 28일 근무에 대한 귀속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는데요그런데 3월 22일 경에 퇴사를 하게되면 2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임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되는 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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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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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17시까지 근무입니다.17시~22 야간 : 시급*근로시간1.522~06 연장+야간 : 시급근로시간206~08 야간 : 시급*근로시간*1.5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06~08시는 연장근로입니다.일요일근무시 기본1.5에 야간추가면 0.5 더해주나요??8시간이내는 1.5 / 8시간초과는 2야간시간은 중복가산입니다.올해부턴 빨간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그럼 3.1절에 근무했다면 기본근무 1에 1.5를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시급제 일급제의 경우는 유급분(100%) + 휴일근로수당(150%)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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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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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3월이 되어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행정해석이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365일)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근무개월수 X 1일)의 연차 외에 (15개X근무일/365)의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행정해석을 근거로 15개를 지불하지 않을수 있을 것이나,계약서나 내부규정에서 15개를 1년근무할경우 지급하기로 정한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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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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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하루결근시(예:30일)계산하는 방법과하루근무시간×통상시급, 해당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시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둘 중, 어는 방법이 맞는 계산인가요?후자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실무상 전자의 방법도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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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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