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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타94
파란낙타9422.03.02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 처음 일을 시작하고 6개월이 되도록 계약서를 안썼어요 근데 안쓰면 불법아닌가요? 당연히 주휴수당도 없구요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제대로 일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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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딱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만큼만 지급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겠으나, 주휴수당은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메시지로 넌지시 물어보거나 대화 중 녹취를 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고 6개월이 되도록 계약서를 안썼어요 근데 안쓰면 불법아닌가요? 당연히 주휴수당도 없구요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제대로 일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쓰자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바,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요청하시길 바라며 해결이 안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