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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월 최대 6일, 주 최대 12시간) 단시간근무자 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단시간근무자 라고 생각했는데 주말근무자인데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프리랜서 3.3% 세금 땐다고 하더라구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게 저에게 더 이득인가요?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이고,월 60시간미만근로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프리랜서 적용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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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공제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령또는 단체협약 규정에서 정한바가 있어야합니다.동의없는 일방적인 공제는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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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역 후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중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 사장이 약속된 급여 지급을 미루고 동생이 군인 신분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복귀 휴가 중에 이런 알바 계속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여나 사장이 협박을 하려 하면 어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분께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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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기본급 3백만원 이라면 2월은 28일까지라서 3백만원÷28일×근무일수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2월26일이 토요일이라서 근무일수를 25일로 해야할지, 주말까지 포함한 27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토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을 무급처리하면 될 것이나,토요일이 애시당초 무급휴무라면 온전히 한달치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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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계약직 알바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류 가입 안되고, 3.3% 원천 징수만 되고 별도의 행사 안전 보험만 들어간다고 합니다.혹시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1개월이상 근무자로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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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특정한 시기에 몰리는 경우에 적합한 유연근무제입니다.선택적근로제는 근로자중심적인 제도로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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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알바 180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상 2주연장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합니다.만약 받을 수 있다면,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최종이직일시점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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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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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로 부터 인력문제로 한달 단기 계약직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제가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모에 해당할 수 있는 바,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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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2.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3.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4.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계약서상 휴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일요일 근무시 지급해야합니다.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근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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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려면 정해진 소정근무일을 해야된다고 되있던데 만약 불규칙한 일용직인 경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하고싶어도 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정근무일을 못채운다면?일용직의 경우 6일은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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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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