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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대체휴일을 동의를 받아야되는데근로자대표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강제조항입니까?현재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날 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현재근로자대표없음)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현행법조항을 알고싶고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을 현장실무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 또는 경영상 해고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선출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미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마다 동의 또는 사전동의를 받으면 족하고,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다만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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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첫월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28일(금),29일(토),30일(일)2월 한달간 월화수목금토까지 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주5일 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를 가정) 250만원이라면 5인미만인 경우 시급은 10822원이고5인이상인 경우 시급은 10373원이고5인미만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0822x 9시간5인이상의경우 10373 x 9x 1.5배 한 값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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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4대보험은 떼가는데 주휴수당은 미지급합니다급여를 매달 현금으로 받으며 받을때 마다 4대 보험 계산서에 ' 급여 및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받음 ' 을 적고 서명한 뒤 그 종이는 사장이 가져갑니다약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퇴사 후 입금내역이 없으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휴수당으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실제 받은 임금 및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미지급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최저시급미달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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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수는 5명이고 요즘에는 주말 저녁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을 더 하고있습니다.(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만약 이러면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매일근무하는인원이 5인이상이거나, 한달중 절반이상이 매일근무하는 인력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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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대선 선거일과 삼일절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2일을 따로 대체 휴무없이 근무시 2.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에 유급휴일 수당도 포함되어 근무시에 1.5배만 추가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 특근 수당 으로 해서 250%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네 맞습니다.9160 8 2.5 가 되어서 183,2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나요?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맞습니다.그리고 야간 수당 + 잔업 수당은 중첩이 되지만 특근 수당과 잔업 수당? 은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런걸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연장, 야간, 특근 중 중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후 잔업을 했을 경우 중첩이 되지 않는가요?연장 + 휴일은 중복 안되고연장+야간 / 휴일 +야간은 중복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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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 때문에 식당에서 2년간 일을 하며 급여를 가족 명의통장과 현금으로 받다가 퇴직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10시간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아 퇴직금을 지급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다른사람 명의로 한것과 별개로 1년이상 근로한경우라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못한다고 할경우 임금체불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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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미사용수당 발생시점에 청구가능합니다.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20.3.31이후 발생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며,해당기간 도과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15개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통상시급(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 급여액 / 주5일 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시간) x8 =1일통상임금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 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15개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달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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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수당 지급일 : 2022년 3월 1일 이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안한 경우에 법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따로 연차촉진제도 없습니다.22년 3월 1일이후 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연차미수당 계산 임금 기준 :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시 임금은 최근 임금 기준인가요?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230만원이고 주 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230/209 x 8 = 1일 통상임금입니다.230 에서 아래처럼 계속 인상되었는데 평균으로 구하는지 최근 임금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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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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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 직장 : 자발적 퇴사입사년도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고용보험 O* B. 단기 알바 : 계약만료입사년도 (2022년 2월 ~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X이 경우에 A.B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은 뒤에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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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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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행사 프리랜서 17일동안 안쉬고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을 해야할땐 여근을한적도 많구요. 분양대행사 프리랜서에게도 주52시간 근무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아 참고로 저는 일을 배우고있는 입장이라 프리랜서긴하지만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따로 쓰지 않았으며 모델하우스 내부직원은 사무실 정직원 1명 프리랜서3명.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 (흔히 계약알바라고 불리는분들) 14명 정도입니다분양 대행에 따른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주52시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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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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