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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여서 육아휴직으로 전환할수있나요?아니면 근로단충 사용기간중에 저스스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도 되나요?아직 둘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1년 사용후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인데근로단축기간중에 제가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단축기간 중에 종료일을 변경하여 종료한뒤, 복직하고,새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복직일 다음날로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30일이내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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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5년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하는데 연차를 잘 못썼는데 이때동안 못받은 연차를 청구할수있나요??연차미사용수당발생시점(근무시작일로부터 2년뒤)부터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따라서 19년 3월이후부터는 청구가능하나, 노동청진정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바, 19년 5월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하겠습니다.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일날 연차를 5일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네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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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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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비연속적 근로에 따른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사례1: 09시부터 4시간 연차 사용 시가. 14시까지 출근하여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 없음)나. 13시 30분까지 출근,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나'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엄밀히 따지자면 나의 경우가 적법합니다.다만 실무상 가와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개인 일정상 반드시 14시까지 쉬어야 하는 경우는 09~14시의 연차를 4.5시간으로 계산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3.5시간으로 계산하여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근무하면 되는 것인가요?가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되면 족하며, 휴게시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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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퇴사일은 2/12일인데 퇴사신고를 2/10 일로 했습니다. 그럼 연차사용이 안된거 잖아요?이럴때는 어떻게 해결 해아하나요?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퇴사이전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것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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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후 비번횟수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프라는 것이 사실상 근무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병가기간을 오프처리하는 것은 근무일을 오프처리하는 것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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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준 최저임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9시부터 18시 주6일 근무5인미만 사업장휴게시간 1시간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기준 급여계산법세전금액은?56*.4345x 9160 = 22288112번9시부터 18시 격주 토요일 휴무 (토요일휴무월2회)5인미만 사업장휴게시간 1시간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기준 급여계산법세전금액은?208.56+17.38= 226 9160x226 = 20701603번주6일 9시부터 18시까지5인미미만 휴게시간 1시간일때2월 7일입사 28일까지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2228811x22/284번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공제 후 받는다는데 세전에 10프로를 빼야하나요 세후에 10프로를 빼야하나요?세전에서 10%를 빼고 해당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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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 근로시간 변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이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이경우 4주의 총 근로시간 수 / 4주x 통상근로자의 근로일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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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웠을시의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에 1주만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만 되어있고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나요 ?네2. 위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 입사해서 월요일까지 만근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처리해왔는데, 지금처럼 입사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것이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처럼 각각 입사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관리해야하나요?아니면 1주 만근기준만 입사요일에 맞춰서 계산하고, 주휴일은 별개로 일요일 등 사업장 공통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후자와 같이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1주는 휴일포함한 7일로 시작시점기준하여 7일만 유지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1.2의 질문을 감안해서, 위 근로자의 경우 화~월을 1주 만근기준으로 보고, 위 사례의 주는 만근을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보고, 위 근로자가 일요일에 주말근무 (2/20) 8시간을 했으므로, 이 날은 1.5배 가산하면 될까요?일요일을 주휴일로 볼경우 1.5배가산지급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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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다른 직원들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게 부당한 무급휴가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제 또 어머니가 무급휴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급여를 일정부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자가격리 대상이 아닌자 (음성이나 수동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통보자가 아니므로 해당자에 대해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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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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