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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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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후 비번횟수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2월1일부터 2월9일까지 병가후 2월10일부터 출근한상태입니다

저희 직장은 토일 off 보건별도로 off 2윌1일과2일은

까지 명절이라 off 그러면 2월 off수가 11개인데 저 같은 경우는 2월10일 출근해서2월off수가 몇개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병가도 근무 연속이라 off 11개를 주장하는데 직장에서는 7개만 가능하나도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무일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병가 기간 중 월 OFF일의 갯수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OFF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이므로 병가기간이 있는 주를 제외한 매주 1회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 및 비번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프라는 것이 사실상 근무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병가기간을 오프처리하는 것은

      근무일을 오프처리하는 것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