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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한달 연차 사용 개수와,연차 미사용 시 30%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또한, 직원들이 권고한 한달 연차 사용 개수를 초과하였거나직원들끼리 연차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연차 사용 촉진을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한번도 연차 미사용 일수 등을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사업주입장에서 휴가인원이 많아서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미사용수당에 대해서 3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촉진방법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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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바로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다음달에 상실시켜주면 저는 이번달에 알바를 구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건가요? 다른 알바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자동 반영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입조차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중가입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패스트푸드점보다 월평균보수가 높은경우라면 새로운 알바가 우선적용될 것입니다.다음달에 상실이 되면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때 가입일 2월 7일 상실일 2월 8일 신고일 3월 14일 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3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사업주에게 별도 증명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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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회계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한 내규에서 직급상승시 식비가 상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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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이게 맞나요? 월급이 많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8일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처리가 됐는데요 8일치 급여 겨우 76만원 중에 국민연금만 21만원이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1일입사하여 해당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연금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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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신고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 궁금한게 14일이 워킹데이 즉 평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주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주말포함입니다.2. 14일이 지나면 연이자 20%프로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는건가요?민사로 청구해야합니다. 노동청에서 처리안합니다.3. 남은 연차 갯수 계산은 법적 연차 발생(월 1개씩 총 11개 + 만1년근무시 15개) 총 26개중 연차를 쓴 6개 를 뺀 2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별도의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사용개수제외한 나머지가 맞습니다.물론 연단위 월단위연차 발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4. 연차 수당을 챙겨줄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올텐데, 이거 확인은 퇴직금 영수증?이런걸 회사측에 요청 하면 확인이 가능 할까요?미사용수당은 별도 지급하며,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퇴사로 퇴직금 산정내역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6. 만약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안챙겨줄경우 몇년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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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한경우가 우선적용되나,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실제 사용한 연차갯수가 입사일기준연차보다 많은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3/18이면 일년이 지난시점이긴 하니까 회계연도기준으로해서 연차를 소진해서 1년을 넘기면 상관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산정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문제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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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계약서에 특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나중에 퇴사 후 이의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고정연장에 대해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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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 중 당일 근무취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일용직이 이번 주 일을 끝내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오케이를 했고 다음 주 일 시작 전 근무취소를 했을 때 받는 악영향이 있나요? + 당일 취소 했을 때도 악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누구는 또 악영향이 있다고해서요일용직 근로자라면 사업주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취소된 경우 사전에 고지했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 근로자가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진경우로 근무요일을 고지하는 방식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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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닫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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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의 급여(통상임금)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회사 급여규정에 휴직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면 퇴직금도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육아휴직전 급여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산입입니다.그럼 기본급은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퇴직금 금액도 줄어드는것이 맞는건가요?육아휴직전 급여로 산정하므로 줄어드는것은 산정오류로 사료됩니다.퇴직금 금액이 줄어든다면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육아휴직 전 연차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연차수당은 별도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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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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