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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상 토요일이 휴일인지 일요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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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시 26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법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정확히 연차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한 법개정이 된 다른 부분들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최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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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교대근무 즉 통상근로와 달리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로서주주휴야야휴 모두 교대근무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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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법인 운영을 통해서 연 2천만원이상에 소득이 발생하여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또는 법인 설립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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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고객이 이용하느뉴탈의실 내에서 취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탈의실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법적인 이유 등이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수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휴게시간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직장질서 위반 및 사회적 이미지 훼손등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한 범위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자유로운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적절한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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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말도없던 최저시급의 90%를 말하고 마트 직원이 저한테 캐셔 교육을 하는동안 일을 안했는데 그건 왜 계산안하냐는 헛소리를 하고있고 식비는 왜 뺴냐고 물어봅니다 ㅡ_ㅡ????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감액규정을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교육을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별도 청구가능할것입니다.식비의 경우도 실제 실비변상목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일할계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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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저에게 디자인쪽으로 업무가 없게될것같으니 운영쪽으로 업무를 하던지 이직을 하던지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운영으로 가게된다면 운영쪽의 비중이 많고, 디자인업무의 비중이 직고 하더라도 리소스의 짜집기?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하였습니다. 직무가 변경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거절할경우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디자인업무가 업무자체의 특수성이 부여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바,사업주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바, 권고사직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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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 수익금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투자(주식, 해외선물) 수익금이 발생하여도 수익으로 잡히는지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번외로 실업급여 수급 중 로또 당첨(1-3등)되어 당첨금 발생 시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ㅎㅎ취업에 해당하는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며, 소득여부와는 무관합니다.위 경우 취업 즉 근로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어려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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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부여된다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기존의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스케쥴표에 따라서 원래 쉬는 날임에도 근로자가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면 족합니다.다만 원래 근로하는 날인경우라면 유급분 외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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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할때 알바생 퇴직금은 저와 계약 이전근로내역은 안줘도 될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계는 폐업처리후 제가 새로 개업신청을 하는건데 혹시 이 알바생들이 저와 계약이전 근로내역까지 퇴직금을 요구 하게되면 안줘도 되는건가요??그대로 승계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차후 퇴직금 문제제기 될 수있으나,전 사업주와 별도 합의를 거쳐서 퇴직금 정산처리하기로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만약 안줘도 된다면 계약서에 이전 근로내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앞서언급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위 규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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