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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사랑새98
기발한사랑새9822.02.02

2021년월급이 285만원인데 적정수준인가요?

2021년 월급제 계약직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한주근무시간은 주5일 12시간(13시부터01시)

주1일(16시부터01시)까지이며 주1회휴무입니다

이렇게 1년동안 반복하고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미포함 직원4명 파트타이머5명 근무하고있구요

휴게시간은 따로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209시간으로 기입되있구요

주52시간 넘게 일하는거라 209시간으로 기입한다고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대 주휴수당포함 최저 시급에도 미달이 되는것같습니다.

연차관련되서는 얘기해주신적이없고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계약은 2021년2원1일부터시작해서 2022년1월31일까지

였습니다 현재 직원이 안구해져 2주가량 더 일할거같습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정도 되야할까요?

2.같은기준으로 2022년 계산시 월급은 얼마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

3.미지급된 금액이 있을시 사장님과 따로 얘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4.사장님이 법대로해 라고 할시에 어떤방식이 있을까요?

5.연차수당 도 지급해달라고 해도될까요?

6.출근기록부가 존재하지않는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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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정도 되야할까요?

    휴게1시간 부여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22년 최저시급 기준 세전 279만원이상 지급하면 문제안됩니다.

    휴게가 없었다면 별도 근로한 내용 필요합니다.

    2.같은기준으로 2022년 계산시 월급은 얼마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

    22년 최저시급 기준 세전 279만원이상 지급하면 문제안됩니다.

    3.미지급된 금액이 있을시 사장님과 따로 얘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사장님이 법대로해 라고 할시에 어떤방식이 있을까요?

    노동청 임금체불진정하시기바랍니다.

    5.연차수당 도 지급해달라고 해도될까요?

    5인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6.출근기록부가 존재하지않는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시간때 카톡내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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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정도 되야할까요?

    휴게시간 1시간으로 계산하면, 11시간 5일, 8시간 1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21년 세전 347만원입니다.

    2.같은기준으로 2022년 계산시 월급은 얼마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

    22년은 세전 364만원입니다.

    3.미지급된 금액이 있을시 사장님과 따로 얘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차액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4.사장님이 법대로해 라고 할시에 어떤방식이 있을까요?

    노동청 신고입니다.

    5.연차수당 도 지급해달라고 해도될까요?

    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년 +2주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 추가되어 26개입니다.

    6.출근기록부가 존재하지않는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에 대한 모든 기록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사장과의 카톡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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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5+9+19×0.5+8)÷7×365÷12=376

    2021년 월 최저임금=8,720×376=3,278,720

    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76=3,444,160

    3. 우선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수당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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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알아야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질문자님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무시간 관련 사업주와의 대화(카톡, 문자)내역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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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정도 되야할까요?

    >> 2021년 기준 : (209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 야간 3시간*5일*0.5*4.345주)*8,720원= 3,243,295원(세전)

    >> 2022년 기준 : (209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 야간 3시간*5일*0.5*4.345주)*9,160원= 3,406,948원(세전)

    2.같은기준으로 2022년 계산시 월급은 얼마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

    >> 1번 답변 참고하세요.

    3.미지급된 금액이 있을시 사장님과 따로 얘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요청하십시오.

    4.사장님이 법대로해 라고 할시에 어떤방식이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연차수당 도 지급해달라고 해도될까요?

    >> 네

    6.출근기록부가 존재하지않는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업무를 지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과 실제 해당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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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3,944,250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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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정도 되야할까요? 약 382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도 고려해야 합니다.(주5일 12시간,주1일 9시간,5인 이상)

    2.같은기준으로 2022년 계산시 월급은 얼마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 약401만원 이상입니다.

    3.미지급된 금액이 있을시 사장님과 따로 얘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네,그렇습니다.

    4.사장님이 법대로해 라고 할시에 어떤방식이 있을까요?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

    5.연차수당 도 지급해달라고 해도될까요? 5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6.출근기록부가 존재하지않는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 없으시면 교통카드기록, 주차장 입출차기록,업무일지,업무관련 이메일등으로 최대한 증거를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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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1주의 실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주5일 60시간, 주1일 9시간이 되어 69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하니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휴시간 8시간이 있으므로 도합 77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를 대상으로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일마다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야간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최저임금 기준의 급여를 계산해보면,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96.5시간(=77+21*0.5+18*0.5)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와 작년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3,656,231원이 산출됩니다(추후 휴게시간의 존부 및 길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 식에서 최저임금만 바꾸면 됩니다. 3,840,719원이 산출됩니다.

    3. 먼저 사업자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4.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5.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용자에게 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교통카드 기록, 증인 등 증빙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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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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