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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00만원, 포괄연장 20만원, 포괄심야 1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실제 급여 지급을 할때도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서 항목별로 나눠놨다면 급여명세표상에도 나눠서 지급해야합니다.지급할때는 기본급으로 다 넣어서 지급하면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안되나요?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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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발령..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별하게 한정된 업무 및 장소에서 수행하는 직종이 아니라면사업주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발령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또는 그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사정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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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일주일정도 일했는데 개인사정을 회사에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다하고 오라고해서 알겟다고하고 3일지난후에 출근하려는데 짤렸습니다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이나, 당사자 합의한 경우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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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7월 12일 입사했어요 2/12일이면 7개월이 되서 육휴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연차 공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되나요?포함입니다.1/12일날 가능 한지 알고 그이후에 육아때문에 힘들어서 못할꺼같다고 육휴나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어요!가능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업급여는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불가능 할꺼라고 하시는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도 회사 장려금 지원금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자발적퇴사로 처리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합니다.근무는 2월말 일까지로 근무로 우선 얘기하시는데2/12일 이후에 육아휴직신청서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육휴 30일이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3/1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 신청해야하는 바, 1월 13일 이후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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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의 권고로 볼수 있는 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보입니다.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제출시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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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정하는 범위가 자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본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것이고,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려면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단서의 법령 단체협약상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또는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4.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예, 지역캠페인 참여, **간담회 참여 등)으로 한정하여서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해도 되는가요? 내규마련 없이 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업무에 따라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5. (4번과 이어지는데) 혹은 근로자가 당일날 근로를 하였지만 그날 안에 끝나지 못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하면 노동법상 위반되는 점입니까?사전승인을 받도록하고, 해당업무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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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남은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례1>입사일자 2020.08.01사례2>입사일자 2021.03.012021.12.31일기준으로 남은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 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1.12.31은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발생합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월단위연차 발생하며,1.1 회계연도기준일까지 근로할 경우 8.1입사자의경우 15x5/12=6.253.1 입사자의 경우 15x10/12=1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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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여, 1일부터 28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게되었는데요.주휴수당 포함하여 30일 혹은 31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8일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29일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호의를 배풀어 한달치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한달치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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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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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에도 새금 3.3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끼리 인수인계를 해야되니 새 알바도 구하고 나가라시네요. 혹시 이번달에 알바를 못 그만둬서 무단으로 안 나가면 불이익 받는 게 있을까요?알바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상 한달전까지 통보해야하는 경우 이행해야합니다.이를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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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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