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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용직을 일용직으로변경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다면 혹시 회사에 저때문에 손해보는게있는지요?어제 반나절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통화만계속했네요회사측에 요구해서 변경해달라하라고 말씀들해주시더라구요담장자에게 문자는보냈는데 답이없네요 ㅠ일용직으로 처리될 경우 상용+일용직의 경우 일반 상용직과 달리 처리됩니다.첫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10일미만 근무했다면 수급가능하나,자발적퇴사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은 일용직으로 일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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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인데 회사를 상대로 돈 관련해서 신고한 후 혹시 해고를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하나요?계속 다닐 생각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와 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를 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서면통지 위반, 정당한사유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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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라면실비변상으로 보아 제외해야할 것이고,기본급으로만 산정할 경우 1일평균임금 81838x 30x 2771/365 = 18638896 21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갯수 확인 필요합니다.22년도 발생한 연차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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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훌륭한오릭스882022. 01. 28. 10:05안녕하세요,2020년 11월 입사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입사시 연차가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가 있는거 맞죠?있다면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서 연차대체합의를 하고 있었다면 미지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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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14개 다 지급해야합니다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내부규정에 별도 재산정기준이 존재한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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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명시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갑자기 지급 중단한 경우 무슨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원래 인센티브금액이 들어와야하는 날 안 들어오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법이 적용돼나요?인센티브를 지급받아온 명세표는 모두 가지고있고 카톡 내용도 있어요.작년과 올해 계약서는 교부 받았는데 작년것은 어디있는 찾지못했고 올해것에는 임금에 상여금(o,x)에 X표시 되어있는데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판매인센티브가 개인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다면 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동의없이 변경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근거 조문을 찾자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변경시 교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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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도 명절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0인 이상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30인이상은 확실해요제가 이번 설에 일하는데요노동법인가? 법조항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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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와b사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찰에 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b사가 제시한 입찰안 대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b사소속 용역근로자인 c는 b사를 상대로 인건비를 청구해야 할것이지a사에게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a사가 고의로 b사의 계약에서 인건비를 미지급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b사에 잔여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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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2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90일은 1주 소정근로일 2일미만으로 근로하였는 바,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50+150/90=27777원 60%는 16666원이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문의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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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자꾸 지연되어 받지 못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는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나요불법체류자도 종속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퇴직금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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