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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사용 및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년에 발생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에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2. 어린이집을 만4년을 다니고 다음해에 5년되는 날 바로 퇴사를 하면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을 보아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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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육아휴직 써버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은 육아휴직 쓰겠다고 먼저 통보해버리면 불리할까요?제가알기론 육아휴직은 거부할 사유가 없고거부하면 진정신고 가능하고어차피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맞을까요?육아휴직 허용예외사유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용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30일이내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합니다.위 사정으로 개시된 육아휴직 중 해고가 도래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할 수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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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조금 조사해본 결과 법정공휴일인 월, 화, 수를 쉬고 목 ~ 일에 일을 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제가 조사한 결과 : 73,280원(일당) X 7일 + 주휴수당)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만약 월, 화, 수는 법정공휴일이니 쉬고, 추가적으로 목, 금을 쉬어서 토, 일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나올까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목,금을 쉬라고 한 경우, 2.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주 산정기간이 수~화 인경우 수-휴일 / 목,금-연차/ 토,일-근무이고, 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주휴발생합니다.다만 목금이 결근이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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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50~120%사이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 확인해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성과금 지급은 작년월급 기준으로 주는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인상된 월급으로 주는건가요??그리고 성과급 세금은 일반 월급보다 많이 떼가나요??성과 자체가 지난연도 의 업적을 토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작년 임금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으로 지급일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잇다면 지급일기준 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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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및 3.3 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주휴제외하고 산정합니다.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를 1달이상 고용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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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그만둬면서 소속사가 다른 용역업체 로 변경었습니다 전 용역업체 에서 월급은 다 받았지만 2년간 퇴직금 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빠른시간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을까요?현재 같은회사에서 다른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노무인사용역업체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 단절에 해당하는 바,해당업체 대표가 동일하다거나 별도 승계 특약이 없는 한 전 용역업체 대표에게 퇴직금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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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님은 5인이상 근로자가 40시간 일해야 그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좀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게 도와주세요ㅠㅠ사유발생일 한달전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눈것을 말합니다.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모두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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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통보받고구두로 다음달 월급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들은후에.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인한사직]이라고 썻지만,찾아보니 사직서를제출하면 실업급여 인정이안될수도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그리고 당일통보받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안해도된다고들었고 이후에 사직서 사본도 따로받은게없습니다.혹시 이럴때 실업급여를받기위해 제가 회사측에 요구해야하는 서류가있을까요 ??권고사직 서명하여 제출한 사본을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실업급여신청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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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근무명령 거절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토요일 근무를 동의한적없고 근로계약서상에 을은 갑의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따른다.? 이런 내용도 없는데..이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 하는것에 동의한것으로 되는지요??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로서 토요일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할 것입니다.끝으로 연장근무 거부시에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되는지요?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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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금급으로 인한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저한테 대지금급을 이용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은 대지금급으로 받기로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는 게 없나요?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내사종결입니다.국가차원에서 대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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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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