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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원칙저긍로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일할계산이 맞습니다.다만 사업주가 1월 1일부터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만근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같은 논리로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기로했다면 29일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일할계산 대상입니다.다만 28일근무하더라도 실제 31일로 만근처리하기로 사업주가 호의를 베푼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이가 있는 경우라면 만근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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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부당해고 후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요구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나,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보전을 보장을 요구할 시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소급임금지급명령만 이행하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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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11일까지 근무후, 연차15개 사용한 날의 다음날로 퇴사처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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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때 정부고용정책자금이용법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여성 제조업 개인사업자이고 현장은 경기도이천입니다. 현재직원4명이 있습니다.83년생 청년 1명을 더 고용하려 하는데 현실에 맞는 정부고용정책지원금을 이용하는법을 알려주세요.사업 개시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필요하며, 작년이전 개시라면 작년 피보험자수를 기준하여 1명 추가된 인원인 경우21년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을 22년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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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란 전제라면, 6시간 50분 사이에 30분 공식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하지만 이미 1시간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나요?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부여하면 되며,반드시 4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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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달까지 기다렸다가 사대보험 안해주면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이라그런지 두개의 회사이름이 다릅니다.)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절차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됩니다.소급신청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분 모두 지불해야하고,사업주는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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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사회복지사의 책임이라고 하나, 연차부여있어서 최종결정권자가 원장이라면사회복지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청구에 해당하며, 판결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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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연차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25일이 이직일, 26일이 상실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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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근로일인데 쉬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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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신 계약서상 주40시간을 채워야한다고 공휴일 있는달은 공휴일 1일당 4일동안 2시간씩(공휴일에 못한 시간8시간) 나눠서 연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맞추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맞벌이라 자녀문제로 연장근무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냥 하루치 일당이 깎이는거라 그래서요ㅠ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해야하며,해당일의 쉰 것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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