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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세금으로 따로 내실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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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도 소득세 혹은 기타세금이 부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따라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입금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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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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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우선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판단되는것은 국세청에서 임의로 분류하는 것일 뿐 공제여부는 사업주가 판단하셔서 수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손님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며 차량주유비 또한 배기량1,000cc이하 경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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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나가는 자동이체는 현금영수증이 안되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다만 사용액 중 공제대상 제외 금액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체크카드로 하셔도 공제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외대상: 보험료,교육비(사설학원비는포함가능),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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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것이라면 연말정산 때 놓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반영하여 다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5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 창이 열릴텐데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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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차량에 경차 1000cc미만 차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길이3.6m, 폭1.6m 이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차량을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부인당하실 수 있으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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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1.신고서 제출시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고 해당 직원분의 이름,주민등록번호,지급일의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2.네 프리랜서분의 경우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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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외 공제금액의 한도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체에 대한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엑애 대한 소득공제는 말씀하신대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 15%로 다르지만 한도는 공제대상액 합계에서 같이 계산되므로 다르지 않습니다.한도액은 총 250만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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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금은 월급에 몇퍼센트까지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10%별도)를 떼어가는 기준은 매년 국세청에서 일괄 공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정해집니다.퍼센테이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일정급여구간별 공제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참고로 소득세 외 4대보험의 경우2023년 기준으로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 대략0.454%), 고용보험은 0.9% 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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