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매매가 불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은 상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덕분에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시말해 상속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며,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고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수 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 지분공유자 모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합쳐서 1명의 조합원으로 봅니다.최대 지분권자가 시세보다 5억이나 싸게 사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면제3자 매도 방법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자세히 설명드리긴 너무 길어져서 이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상속인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정당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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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에 신청할 예정인데 신청해도 매도까지 시일이 꽤 걸린다던데 농사를 안지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놀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적지않은 금액이니 꼭 대책일 세워야 합니다.땅값이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더라도 공사가 사주는 것 자체가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다만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해 합법적인 면죄부를 받아두시길 꼭 권장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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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관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예외 조건이 까다로워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첫째 보유기간 10년이라함은 양도하는 해당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동안 소유자가 해당 주택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다시말해 4년 보유(1주택) 그후 3년 보유(2주택) 그후 6년보유(1주택 후 매도)이 경우 1주택이었던 기간의 합이 10년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당연히 잔금일(양도시점) 현재에도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둘째 소수 지분권자의 주택수 산정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상 지분만 소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께서 재건축아파트 + 다세대 주택 지분30%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법적으로 2주택자입니다.이상태에서 바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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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공동명의 휴대폰번호 바뀌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안하셔도 됩니다^^동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심사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는 인적사항의 동일성 입니다.다시말해 등기부와 신고필증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이 세가지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정하고 싶다면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하시면 쉽게 정정할수 있어요그런데 궂이 할 필요는 없겠죠? 괜히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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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황상 돌려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일단 임대인이 2월1일이라는 시점을 먼저 말했다는 것은 퇴거시점을 협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짐니다.그렇다고 본다면 6일치 월세는 일로 계산하여 돌려주는게 맞습니다.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돈이 아까워 이것저것 핑계를 댈겁니다.예를들어 벽지가 손생되었다는 둥 아니면 어디에 찍힌 자국이 있다는 둥무슨 말인지 아시겠죠?그렇게그렇게 퉁 칠려고 할거예요하지만 어림없죠질문자님에게는 가장큰 무기인 2월6일까지라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6일치 월세 안주면 2월6일까지 집 안비워 준다고 하세요이미 다른 사람 계약했기 때문에 집주인입장에서는 안돌려주고는 못 버텨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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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다시말해 임대인은 본인이 해야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으로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질문자님께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집주인이 깜빡했다느니 계약서 다시 쓰자느니 이상한 소리해도 그냥 씹으세요문자로 묵시적 계약 갱신 되었다고 말씀만하세요그리고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3개월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그럼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있어요복비?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만기전 퇴실이다 이상한 소리하면 묵시적갱신인경우 적용이 안된다고만 짧게 대답하세요그냥 살면되시구요 100% 유리한 상황입니다.할말은 많은데 너무 길어질까봐 이정도만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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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소득은 일정하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느껴져 급매물이 늘어날수있습니다.그리고 좀더 저력한 주택으로 이동하는 하향이동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똘똘한 한채를 선호 하는 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외각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커지고 중심가나 거주요건이 좋은곳은 상승세가 커질것입니다.임대료 측면에서 보유세가 커지는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만습니다.월세를 높인다던지 아니면 보증금이 상승 할 것입니다.무엇보다 심리적 위축과 신규 매수세가 감소합니다.내집 마련을 고민하던 무주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확률이 커짐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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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계약당시 에어비앤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셨나요?아니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아있나요?없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3시간이 아니라 1분후라도 돌려받으실수 없습니다.계약금은 단순변심의 경우 해약금으로 규정되고 이는 계약의 해지시 해약금으로 전환됩니다.법적으론 불리하니 찾아뵙고 잘 설득하셔야 일부라도 받으실수 있습니다.사람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정을 잘 설명하신다면 일정부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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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행복주택에 재작년에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크게 lh와 각 지역의 도시공사(예: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 나뉩니다.lh청약플러스라는 홈페이지나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일단 자격조건이 있습니다.본인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신후위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자주 찾기 힘드시면 관심지역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 지역의 청약이 문자로 알려줍니다.청약통장을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청약통장도 하나 만드시구요관심을 갖으신다면 꼭 좋은 기회를 잡으시리라 생각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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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월 25일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일일뿐 잔금을 모두 납부하도 주택을 인도 받는 2월 10일이 진정한 입주일 입니다.다시말해 1월 25일에 계약하든 1월 28일에 계약하든 계약일은 임대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입주날짜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2월 10일 입주 다음년도 2월 9일 퇴거쉽게말해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 비밀번호 줄거예요 그날부터 1년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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