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헬스장 인포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장소와 시간적 구속이 높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높은 업무 형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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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입니다. 해고 당했는데 사직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안하는 방식으로 종료하려 하는것 같습니다. 잔여기간을 체크해보세요. 갱신기대권이나 무기근로자 등으로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2. 사직의사를 말하거나 사직서를 쓰면 불리해집니다.3. 경영상 이유가 어느정도인지 등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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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 기간 만료 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지만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2.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도 지급대상입니다. 3.시용기간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해고분쟁보다는 회사에 조금 유리하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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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구약식 엄벌탄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담당검사에게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를 요청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식명령은 불기소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재정신청도 어려워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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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 받으면 처벌 불가라고 노동부 감독관이 말한 것인가요? 대지급금은 형사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대지급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체불확인서를 노동부에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도움을 받으세요.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가압류나 재산조회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3. 지연이자 20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세요. 보통은 형사처벌 전에 처벌불원서를 통해 지연이자를 같이 받도록 하는데 이미 형사가 끝났다면 이 역시도 어려워보이네요. 4. 지급명령신청도 소액이므로 가능한데, 상대가 답변서를 내면 이 역시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신속히 판결이 나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을 뒤로 돌린 경우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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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무사를 찾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제조업 사업장에 맞는 인사노무 자문을 해드리는 노무사를 찾으세요. 사내규정 계약서 급여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등에 대해서도 제조업은 중요합니다. 야간근무가 많고 직원입퇴사가 많으면 급여담당자 업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 모두 아웃소싱하실지 내부네서 처리하실지를 생각하고 자문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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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분쟁시 불리합니다. 해고가 아닌 본인이 사직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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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압류를 무료 지원 받으세요. 재산조회나 재산 압류를 해야 받을 돈을 찾습니다. 퇴직금체불 시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정식재판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체불한 경우의 법정최고형인 징역3년은 쉽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상습 고액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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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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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가시적임 손해가 없는데 해고의 징계 양정은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품의결재 이전에 업무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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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정기적으로 주던 보너스 미지급의 임금체불 여부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보너스가 계약서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노동관행으로 인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임금체불죄는 재직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금지급위반죄) 반면 동법 36조의 금품청산위반죄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회사는 임금인지 인지못했다고 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사용자에게 다툴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지급을 하라고 하더라도 형사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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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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