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 상황에 기초연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고, 굳이 실업급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라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이유는 실업급여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금액으로 「고용보험법」 제37조의 실업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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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초과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사 후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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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겨도 전날에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지장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연차사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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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현재 일자 기준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완전히 공휴일 된 것은 아닙니다. 2026. 4. 20.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4. 20.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이후에는 공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세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328/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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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교육비를 못주겠다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자그대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해당 교육비가 회사의 주장대로 다음달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당인지, 아니면 회사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 수당인지는 제출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물증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독관 말씀대로 일단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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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급여 임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휴무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전반적으로 귀하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업소득세를 뗐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한달 휴무 6회이므로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계산상 인센까지 포함하여 급여가 240만원 정도는 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5인미만 사업장 기준) 만약 월 24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시지 못하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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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사실을 확인 받은 후에 다시 임금체불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현재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로 다툴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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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 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여는 포함하고,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특히 상여금은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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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착오 신고 했더라도, 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입력하여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되는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 않을 것" 요건 충족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원금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재28조 제1항 제3호 1)-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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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 3개월간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다만 이경우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2. 법에서 정하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요건부터 보면, 귀하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한편 2번 요건을 보면, 편의점 알바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판매원'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하는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요약하면, 귀하가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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