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1년간 소득이 거의 없다면 건강보험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인 매출-관련비용입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한금액을 연말정산시 돌려받지못합니다. (비용처리만됩니다.)1. 관련비용을 집계해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셔서 소득금액이 0원이되도록 맞추시기2. 사업자등록 말소하기를 통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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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소득이 거의없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0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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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태인데 3주택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질 수있습니다.2. 다만, 부모님과 자식(질문자님)이 분리되어 생활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주민등록은 같은세대더라도 별개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3. 이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청약에는 세대주요건이 필요하니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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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으로 인 수익발생 시 250만원의 기준은 환전을 하기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환전차손익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입니다.양도세 신고는 전부 원화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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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순서를 바꾸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A주택 처분시 A주택만이 존재하는 1주택이었다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따라서 B주택 판매 후 A주택 판매시 말씀하신대로 비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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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관련)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다만, 사업소득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해당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관련 비용만 아내분 카드로 결제하고, 가계소비에 대해서는 남편분 카드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 하는것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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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부동산과 달리 기간에 따른 중과세가 없습니다.기본세율에.따라 과세됩니다. (5억원 초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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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혜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집계는 환자기준으로 됩니다. 다만, 어머니 의료비를 결제하였다면, 각각부담한 금액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청구할수있습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증빙으로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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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연간 금융소득 336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제외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025년부터 부과하도록 확정된 것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인했습니다건보료 대상자를 넓히려는 움직임은 계속존재하지만, 말씀하신건 (336만원 금융소득)은 아직 구체적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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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속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현재 현금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납입하지않고 사용하는 것이.맞겠고, (투자든 소비든)현금이 남아서 미래에 받는다면 13%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세금측면에서 유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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