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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세금은 왜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다른 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로또 당첨금은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며,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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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 부터 생활비를 매달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받은 돈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직접 번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으로는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금융투자, 부동산취득 등)을 한다면 이는 실질과세 측면에서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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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떤 증빙서류를 내야할지 모를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빙서류 제출은 필수는 아니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다면 그 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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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내년에 3.3 프로 국세청 원천징수요 5월에 하는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라면 비교적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간편장부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능력차는 있겠지만 클릭만으로는 신고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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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앱테크나 출석체크 포인트로 한 달에 몇만원 혹은 몇십만원는 수입이 생길 때에 얼마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테크 등으로부터 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굳이 자진신고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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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에서의 매출이 없고, 직원도 없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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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가 있다는 광고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고,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환급 받을 세액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또는 5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며, 매년 건강보험요율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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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에 수익이 생기면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굳이 자진신고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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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상이나 전기재료 판매점에 가면 현금가를 먼저 얘기하고 카드는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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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비 중 신용카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자의 개인카드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므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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