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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전달받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파악이 됩니다.따라서, 무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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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초과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초과분이 아니라 2100만원 전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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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연납 할 수 있나요? 그럼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의 개념도 없으며,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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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원천징수로 14%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배당금 받아보면 15.4%라고 하는데 왜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14%가 맞으며 소득세의 10%인 1.4%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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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청구로 연말 정산에서 받을수있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환급액은 다른 공제항목들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항목 하나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 지출분은 30%이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적용한도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300만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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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증여자가 안낸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외의 경우인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 시 그 증여세 금액 자체도 증여를 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됩니다.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일정한 사유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거소 또는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증여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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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로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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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구할 때 왜 12/n을 곱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상 환산급여 구할 때 근속년수/12를 해주었기 때문에 밑에서 세율 적용 시 근속년수X12를 해주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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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어 중 감가상각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내용년수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주는것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얻는데 발생한 비용을 같은 사업년도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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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기준이 뭔가요?? 왜 더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근로자별 자료를 제추라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거나, 여타 다른 공제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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