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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만약,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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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만약,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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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등록으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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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내가 신청해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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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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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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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근로자로부터 공제 서류를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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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구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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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 산정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회사 정관 또는 사규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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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시 대주주의 주식에 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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