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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항목에 온라인 학습이나 집에서하는 학습지의 비용은 인정이 안된다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윙크 등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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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이면 알아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맞으며,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직접 환급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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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번도 안해봣는데 불이익잇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 서류(간소화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공제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적어지거나 납부세액이 많아지는 결과가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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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이 가져올 수 있는 의료비 금액 입니다.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가족의 의료비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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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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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액은 소득이 아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에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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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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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 인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만큼 입니다.따라서, 인적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 된다면 다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 등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지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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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할때 현금 영수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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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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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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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면 금액 따라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다만,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또한,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 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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