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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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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정책의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의 개정내용은 전면적인 개정은 아니며, 몇몇 항목에서의 개정 사항은 있습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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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머니 의료비와 기부금을 제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어머님의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부금은 소득요건을 따지므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머님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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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전 직장의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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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내역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이 있는 지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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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증여시 증여세 계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일인(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판단)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당초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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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대여시 주유비 부가세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게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 맞습니다.따라서, 지게차의 주유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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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아마 작년까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참고할 항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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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다가 오늘까지 동의를 안하게 될시 세액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신청을 한 경우에만 필요한 절차입니다.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시면 회사에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전에 하시던 것 처럼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따로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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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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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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