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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가능하며,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도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가지고 신고 가능합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지 못한채로 정산된 것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가능성이 큽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 경우 등 제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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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30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따라서, 근로기간 외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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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3개월치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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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납부하고있는데요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임차로 발생하는 월세는 당연히 경비로 인정됩니다.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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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출생 자녀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출생세액공제도 첫째자녀이면 3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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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며, 각 한도는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씩의 한도로 공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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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수익낸 것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는 수익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신고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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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을 받을 때 세금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도 모두 매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따로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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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 달라지는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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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대부분의 공제항목들은 근로자만이 적용대상인 것이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항목들은 근로기간 내의 금액들만 공제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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