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전년도와 차이나는 공제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기부금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인지의 여부 입니다.우리사주조합이나 정치기부금 외에는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공제대상이므로 해당 민간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가된 단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공제대상 기부금이 맞다면,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한도로,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의 30%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지정기부금 한도계산은 약간 달라짐)정지자금 기부금 외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 시 30%인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씩 더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연말정산과 사업자 현황신고와는 완전히 다른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이렇게 간이로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제대로 정산한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 매입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투잡 배달알바 5월달 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발생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무신고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배달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9
0
0
20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7천만원 이하, 7천만 원~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계산 시의 구분입니다.각 한도는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이며, 이 한도는 올해도 같습니다.만약,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개정을 말씀하시는거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매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세액공제항목으로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종합소득세신고하지않아서 세무소에서 세금이나와서 ᆢ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과되어 나왔다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알아서 계산된 금액으로 고지가 된 것입니다.만약, 실제 경비 등 반영하실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일단 고지가 나온 부분이므로 고지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후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9
0
0
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을 업체측에서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이 기타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경품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제세공과금의 대납액만큼 경품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9
0
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