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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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뜻하므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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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6월에 치루면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잔금과 등기가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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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미신고 월세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전입신고 등의 요건이 필요없으며, 월세 지급 사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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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공단에서의 정산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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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상담은 보통 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 수령에 대한 상담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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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으로 원칙은 하나의 거래라면 둘 중 하나만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둘 다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이 중복으로 잡히므로 둘 중 하나는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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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 드리는것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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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해당 급여란에 기재된 금액은 1년간의 총 급여액으로 세전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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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소득에 따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며,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재신고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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