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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나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형제나 자매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꼭 동거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따로 살고 있는 누나는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으며,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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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아무리 소득이 커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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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안경 구입비 영수증은 예전에는 따로 제출하였어야 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이 아닌 지역화폐로 결제한 부분은 예전처럼 따로 안경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는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입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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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치료 목적의 의료비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비는 미용 목적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같이 첨부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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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만하고 부가세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빠서 못해버렸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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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표(사장) 경비처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회사카드라도 모두 개인명의의 카드입니다.따라서, 사업용카드로 설정한 카드 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한 물품이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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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이 직접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연말정산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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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에 신용카드 걸제시 연말정산 집계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분은 모두 2022년 사용분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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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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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교육세인가 왜붙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에 뭍는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따라서, 자동차와 지방교육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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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준비할것 어떤것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의 서류도 따로 잘 챙겨 제출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연말정산 잘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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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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