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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금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와 같은 세금들도 있는데, 이러한 분리과세 세금들은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고 지급되므로 따로 신고나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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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소유로 변경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이전되는 지분만큼은 증여로 봅니다.부부는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의 이전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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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은 얼마까지 세금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2천만원입니다.따라서, 20세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용돈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이 주식 등에 투자된다면 이는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 자산증식을 위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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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부터 부과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은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입니다.다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계실 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는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시세 1억정도의 부동산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시에는 10년 이내의 사전증여금액과 상속개시 전 불분명한 인출금 등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등 가산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세는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법정상속분은 어머님이 1.5, 자녀분들은 각 1의 비율로 정해져 있지만,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간 협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상속이 가능하고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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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금액은 세금 떼기 전의 금액으로 합니다.참고로,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14%의 세율(지방세 포함하면 15.4%)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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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억 증여받을 때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 증여의 경우 평가의 방법이나 채무이전 등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가 10년 이후 리셋되는 것을 활용하여 나눠서 받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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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갑자기 높아진이유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건물이나 땅을 받는 경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라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 받는다면 상속입니다.이러한 증여,상속세율은 1999년 개정된 이후 변동없이 적용되어오고 있습니다.따라서,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니며 재벌총수의 상속세 등이 이슈가 되며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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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환급 및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적용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많다면 공제가 많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시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납입액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사용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이 중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2,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능하고, 연말정산 자료제출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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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따로 없으시다면, 보증금 3천만원을 받으셨을 때를 증여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2020년 1월을 증여일로 보고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전 5천만원 증여 건이 2020년 1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0년 이내라면 3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세는 300만원정도 이지만, 납부세액이 있는 기한후신고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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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집을 아버지가 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이 증여입니다.따라서, 당연히 자녀소유의 주택이 아버님께로 이전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에는 자산만 이전하는 일반 증여가 있고,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등의 채무를 같이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일반 증여시에는 1.4억(시가 가정)이 증여재산금액이 되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 공제 되므로 과세표준은 9천만원으로 증여세액 900만원정도 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금액이므로 9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으로 증여세는 40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자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등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액까지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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