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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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실손 환급받은 금액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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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전에 직장 원천징수 연초에 못 받은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기 상 일주일 뒤라고 하여도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시기여서, 먼저 현 회사에 사정설명하시고 조금 늦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던가, 여의치 않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는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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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을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타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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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분납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 부분에 대해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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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이며, 면세사업자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임의로 선택하는 사업자의 유형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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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매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합니다.매출이 0이더라도 현황신고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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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은 20%, 5억초과 10억 이하 구간은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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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2월부터 서류제출을 시작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가족에게든 타인에게든 계좌이체 내역 만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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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기한 내라면 해당 가상계좌에 몇회에 걸쳐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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