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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보통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증권사에 대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이도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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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평가로 상속세 낸 후 얼마후에 파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시가가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1년 전 상속받았던 상가라면 상속세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담만 고려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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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다만, 기본공제액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므로 주택 공시가격이 기본공제금액 내라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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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며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금액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환급될 세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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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이체했을때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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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이상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사업자 기준으로 하여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사업장별로 관련된 매출매입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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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한이 지난 후부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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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할때 왜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왜 안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퇴사 시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한달 근무한 직원의 퇴사라면 기존에 뗀 소득세가 없고, 납부할 소득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돌려주거나 뗄 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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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도 장사를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푸드트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이며, 세부담이 발생합니다.현금만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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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까지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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