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현금 얼마까지 세금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1억의 증여재산공재가 추가로 가능하며, 기존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까지 고려하면 총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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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에 받는 퇴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어떤 소득과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액이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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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 입니다.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가 됩니다.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1월) 입니다.다만, 사업 초기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한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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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둑세 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다만,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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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외 세금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10%금액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38.5%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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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여 그 금액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주식으로 증여한 거래 자체가 과세대상거래(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가 되는 것이며, 그 이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주식을 매도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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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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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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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고있는데 카드해지한것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중에 해지한 신용카드라도 해지 전 사용금액까지 모두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므로 따로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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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증여세 낼때 반반씩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려면 해당 금액까지 증여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증여세 신고 후 납부서가 출력되며, 해당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세액을 입금하거나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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