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 공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질문에서의 정황상 돌아가신 분이 주택을 취득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상속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는 거라면 피상속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이 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는 것이 상속주택에서의 동거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 취득 후 1년만에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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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품 매수까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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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는데 개인사업자 부업 연말정산 따로하는거라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여부나 사업소득 발생여부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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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왜 전 근무지것도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퇴사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근로소득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과세기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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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코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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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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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학원비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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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해당 항목만을 따로 신청할수는 없는 것이며,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퇴직하였거나 타소득도 같이 발생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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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이후 소명자료요청은 모두가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조사결정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 후 100%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 확정되는 세목입니다.다만, 세무서에서 조사 시 이슈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요구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짓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세를 완납하였다고 하여 소명요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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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금관련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지는 않으며, 세부담 측면에서의 불이익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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