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하는것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본래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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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프로 관련해 어떻게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으시면 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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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받을때 사전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후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단,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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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이있고 사정상 월세를 살 경우 세액공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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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배당소득만 110만원이 있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게 되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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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2주택 취득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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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큼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본인의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최대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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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직장인퇴사후 자영업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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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료 지급 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수님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라면 사업소득으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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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경우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당연히 이미 소득신고(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비과세)하고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고 하여 새롭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로 인하여 임대소득 발생사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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