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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임야 매각시에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작은 금액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이 취득가액(1,000만원)보다 작은지가 중요합니다.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다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크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이 0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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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세금은 어느 시점부터 매도하면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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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작은집(시가7천만원)을 아들인 저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년 자녀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천만원으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약 2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매매를 하려면 어머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와 양도의 유불리는 판단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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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2023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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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정을 제것만 안해줬는데 회사에 불이익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디폴트 옵션 여부는 선택사항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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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계좌에서 펀드상품 만기 이후 타은행 계좌로 이체 시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또 다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시 세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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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전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충족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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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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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12월에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따라서 연중에 이직 시 불이익은 없으며, 혹 근로기간이 뜨게 되는 경우라면 공제항목에 따라 근로기간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보다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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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과 지역 관계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해주는 것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1년 8월 취득분이라면 소득과 지역기준을 충족하여야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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