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잇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세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며 현금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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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라는 채무가 어디까지 대물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상속재산과 채무가 승계됩니다.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승계)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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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유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3주택이든 4주택이든 보유하다가 1채 외 주택들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세 부담하고 양도한 뒤 남은 나머지 1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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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 드립니다.(이혼한 배우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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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등 공무원은 기타소득이생기면 연말정산때같이하나요?아니면기타소득만 따로5월에종소세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 발생 시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신고 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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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드립니다.(할아버지 - 손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과 증여 시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자(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손주)이 금번 상속의 상속인이 되는 것)의 경우라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습상속의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적용 가능하나, 유증 등으로 인한 상속인 외의 자에게의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에 따라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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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하는데 세무법인에 세무기장을 하고 잇으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과 양도소득세는 다른 분야이므로 기장계약을 하였다고 해서 당연하게 양도소득세 상담이나 신고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기장거래처라면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으며, 신고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상담 후 신고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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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입력중 접대비와 승용차구입 입력위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접대비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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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수취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 등은 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는 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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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월 급여가 동료보다 적고, 부양가족 수는 동료보다 많다면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더 적게 나옵니다.다만, 부양가족에는 자녀 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형제자매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차이로 인해 동료와의 세액이 차이나는지는 서류를 보아야 명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자녀의 수 만으로는 본인이 동료보다 부양가족이 더 많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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