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다르지만, 본문의 내용에 따라 답변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처럼, 경정청구 시에도 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하여야지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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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번년도 지불한 것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환급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수령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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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부모님이 보실때 어디까지 보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별로는 따로 체크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자별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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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 시기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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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이고 작년 세금신고를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부담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이며, 임의로 매출을 올려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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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이 자택주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으로 나뉘며, 연면적 세액은 말씀하신대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가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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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부동산 매수, 매수 후 부동산 증여 뭐가 더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금액이 증여가액이 될텐데,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 후 증여하는 경우에도 시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매수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해당 물건 취득가액보다 높거나 낮다면 그 가액이 증여가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금전증여보다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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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 고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고지를 한다는 것이고 이 때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체납되는 경우 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로 등록 등의 불이익도 추가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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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명의 친동생으로 변경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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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파는순서가 어떻게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가장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를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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