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며, 최종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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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얼마이상 재산을 줄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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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자 송금 연말정산시 세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전세자금대출이 아버님 명의이기 때문에 실제 아들이 부담한 경우에도 아들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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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한 번에 내면 깎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총 세액이 할인됩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비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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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때문에 고민이많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때 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뿐이기에 제주 아파트를 매도 시 몇주택이든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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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3억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행 증여세법 상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전세자금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10년 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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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따라서, 미납된 임차료라도 임대료 수령여부와 관게없이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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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빌라에 거주을 하는데 집을 배우자 명의로 하면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약 4%정도)은 발생합니다.등기이전을 해야하므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에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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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금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별도로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 지급 시 환급세액까지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추가납부세액을 더 떼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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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물건이라도 중과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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