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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가입시 연말정산 혜택 얼마나 클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려면 55세 이후에 하셔야 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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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나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실손보험의 보전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이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실손보험의 보전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게 되어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과다공제가 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이를 반영하신 후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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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액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금융기관 별로 신청방법과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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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정산을 하고 퇴사하기는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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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세금을 띄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환급액은 소득이 아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플러스가 되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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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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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다른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어느쪽으로 지출을 몰아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를 운영중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근로자만이 가능한 연말정산을 하신다니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인의 대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공제대상금액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해당 항목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같은 공제금액이면 세율이 높은 쪽(총 급여액이 많은 쪽)의 실 공제액이 커지므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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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라 혜택 받고 있는 시아버지, 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었는데, 혹시라도 차상위계층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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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청구안한서류 있는데 세무소가서 다시 청구하면 돈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는 서류만 제출하여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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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택사항은 아니며, 가게에서 갖는 부분이 아닌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아닙니다.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지급자(회사)도 소득의 귀속자(본인)도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 본인의 소득발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게 하여 회사의 경비로도 처리가 되게 하고, 소득자의 발생 소득을 포착하기 위함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셔야 하며, 이 때 3.3%로 떼졌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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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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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집 파시고 자녀들에게 골고루 증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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