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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록 환급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인한 소득공제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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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소비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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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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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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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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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한명당 기본 인적공제가 15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부양가족이 추가공제대상자에도 해당한다면 최소 50만원~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많다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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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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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작성때 원천징수세액 중간변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변경신청일 이후의 급여 지급 분 부터 원천징수율이 변경되는 것이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변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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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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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야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조금씩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다음년도 1월 중순부터 자료 제출을 시작하여 2월까지 마무리하여 2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일용근로소득 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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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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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연금은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불입액 중 근로자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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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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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되지 않는 가족 신용카드 사용비는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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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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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세부적인 공제 내역은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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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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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락된 종교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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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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