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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정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지금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되지 않음)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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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선택 어느게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세액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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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이체를 증여로 보는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용돈(부양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면, 받은 용돈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자금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부양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ㄷ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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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나면 언제쯤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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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월세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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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생 교육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취학 전 1~2월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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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로 기본인적공제, 아르바이트 소득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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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를 써야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위해서라면 굳이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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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을 안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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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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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과 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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