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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소득이 있는 어머니의 공제 가능한 모든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자녀가 어머님의 의료비 세액공제 말고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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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된 아파트를 누나에게 명이 변경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시세가 1.3억인 주택 증여 시 20%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증여세가 나오는 범위이며, 국세청에서 충분히 증여 판단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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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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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년 1,200 만원 이상 수령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분부터는 사적연금을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세율은 16.5%이므로 절대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했을 때의 세율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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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할 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부담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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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전달받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파악이 됩니다.따라서, 무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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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초과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초과분이 아니라 2100만원 전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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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연납 할 수 있나요? 그럼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의 개념도 없으며,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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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원천징수로 14%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배당금 받아보면 15.4%라고 하는데 왜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14%가 맞으며 소득세의 10%인 1.4%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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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청구로 연말 정산에서 받을수있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환급액은 다른 공제항목들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항목 하나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 지출분은 30%이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적용한도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300만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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