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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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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해놓고 종소세때 추가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반영 여부가 총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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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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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한 근로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집계되어 조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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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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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인 배우자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므로 나이요건(자녀 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배우자와 자녀 각각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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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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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딸아이 학원비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므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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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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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자녀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2002년생 자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병장급 이하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요건도 충족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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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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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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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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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입사 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다만,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 자체가 작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원천징수된 세액 전체가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공제서류를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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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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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이전 회사꺼를 종합소득세낼때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하지 못한 채로 연말정산이 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ㄴ디ㅏ.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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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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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급여가 많이지면 더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가 같더라도 근로자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에 따른 환급액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세액공제의 합계액만큼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을 환급받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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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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