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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자
웃자웃자23.06.05

부모가 자녀한테 5000만원이하 금액으로 무상으로 돈을 줬을때 증여세에는 해당안되나요?

제목에 기재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이하

금액으로 무상으로 돈을 주게 됐을때 증여세에는 해당

안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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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에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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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해당하나 증여공제로 인해 납부하실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분께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이체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맞으나, 증여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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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이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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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자녀가 성인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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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부모가 증여 시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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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증여공제적용으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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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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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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