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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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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이요건(60세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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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것 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안경구입비(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제외)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 관련 서류들은 따로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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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누락된 공제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경정청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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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받아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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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지만, 초반에는 지출자료제공 기관들의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확정된 자료는 20일 이후 쯤이 정확한 자료 일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사항들을 반영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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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 1주택 등을 판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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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입력하였는데 연간 월세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 월세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입력하였는데 월간 월세액이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월세액은 실제 납입한 월세액을 의미하므로, 과세기간 중에 월세액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실제 월세액으로 공제대상금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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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포함되어 있는 어머니가 월세납부하여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본인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님이 납입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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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시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나 개별종교단체 등 지정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만 있으면 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의 기부금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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