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장님과 먼저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사장님께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어서 (4대보험 부담 등) 얘기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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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지 않은 부업알바를 하면 소득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으로 받고 해당 회사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추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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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숙소 경비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의 숙소는 월세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직원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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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 수당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득 지급 시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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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근무후 받는 퇴직금은 최종 퇴직년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전기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에는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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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매매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얼마인가요???또 추가로 내야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추가로 내아ㅡ되는 세금에는 어떤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는 농지인지 그 외의 토지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농지는 3%, 그 외의 토지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취득시에는 취득세 부담만이 있으며, 보유 시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가 발생하며,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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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유족연금도 100만원이상 받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어머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나이요건인 만 60세 이상 충족 시)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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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많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으로 세부담이 커진 것은 아닙니다.작년과 비교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제금액이 다 비슷하다면 인센티브의 증가로 인하여 총 급여액이 늘어남으로써 세부담이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2021년 귀속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놓고 세부 항목에서 빠진 공제항목이 있는지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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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경우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라면 1주택 상태일 것이므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그 주택이 2년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필요)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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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남은기간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인적공제는 월 단위로 쪼개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1~3월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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